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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6 2014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에 있는 영릉원두막 식당 앞길에서부터 여주시 하동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