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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319 (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9호 법정 앞 복도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B에게 ‘2014. 4. 5. 내가 운영하는 C 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로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알 던 사람과 함께 놀러 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11. 11. 16: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088, 1246호( 병합)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한 다음, 검사의 “ 증인은 2014. 4. 5. 23:3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도우미는 아니고, 그전부터 알던 사람이어서 같이 논 것 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 증인이 도우미 비용으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날 위 노래방에 간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 놀고 난 후 호의로 택시비를 받은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서 검사의 “E 은 증인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만난 손님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E 과 이 사건 노래방 부근 포장마차에서 오래전에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어서 서로 알게 된 것이 맞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시 위 C 노래방에서도 우미로 일하고 있었고, E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만난 손님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F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5. 4. 경 불상지에서, 노래방 손님인 F에게 ‘201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