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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4 2017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L은 피고인의 친형인 M이 2000. 4. 3. 설립한 자동차 범퍼 생산 회사이고, 주식회사 N는 자동차 부품 도장 회사 (2003. 8. 21. 설립), 주식회사 O는 자동차 내장재 생산 회사 (2009. 12. 24. 설립 )로서 주식회사 L의 자회사들이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주식회사 L의 전체 주식 140,000 주 중 112,000 주를 보유하고 있던

M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 받아 주식회사 L 및 그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주요 경영 사안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7 고합 1』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주식 160,000 주를 유상 증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누나 P,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Q 명의로 유상 증자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9. 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S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억 1,000만 원, 위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억 원을 각각 입금시켜 합계 6억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N, 피해자 주식회사 O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자산을 성실하게 사용관리하고 회사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