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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3.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2. 4. 중순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여해 준 돈 중 변제되고 남은 미수금에 대한 대여금 청구임.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2018. 5. 11.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