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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4 2018고정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에 B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준 후 위 돈을 회수하기 위해 B에게 “ 형님 명의로 차를 한 대 구매하면서 캐피탈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 값은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가져가겠다.

” 고 제안하였고, B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금 융통 목적을 숨기고 마치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할부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 9. 안동시 C에 있는 D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직원에게 “F 투 싼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하는데 14,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4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698,260원을 납부하겠다.

” 고 하여 마치 위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할부금융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B는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및 B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 및 B 모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0. 위 대출금 14,000,000원을 ㈜G 명의의 H 은행 계좌( 번호: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가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돈으로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 받았을 뿐 B와 공모하여 대출의 용도를 속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