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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21 2018가단3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