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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032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의 사기죄 및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3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의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사기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않았고, 피해자 M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및 판시 제 3의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사기죄와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및 판시 제 3의 사기죄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