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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5100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2010. 11. 25. C와 혼인하였다가 2018. 5. 8.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C 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2. 9. 26. C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파주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9. 27. 이 사건 각 파주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와 피고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등기명의자였던 C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 접수 제32748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와 C의 이혼 및 재산분할협의 1) 피고와 C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2017. 11. 17. 재산분할협의(이하 ‘제1차 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제1차 재산분할협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갑(C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2017. 11. 30.까지 위자료조로 4억 원 중 3억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은 파주 소재(D) 건물이 매각시에 지급한다. 매각은 2020. 12. 31.까지 하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은 기한일에 1억 원을 지급한다. 4. 양육비 총액 5억 원 중 1억 원을 2017. 11. 30.에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파주 소재(D 건물이 매각시에 지급한다.

매각은 2020. 12. 31.까지 하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은 기한일에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