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2010. 11. 25. C와 혼인하였다가 2018. 5. 8.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C 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2. 9. 26. C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파주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9. 27. 이 사건 각 파주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와 피고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등기명의자였던 C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 접수 제32748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와 C의 이혼 및 재산분할협의 1) 피고와 C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2017. 11. 17. 재산분할협의(이하 ‘제1차 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제1차 재산분할협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갑(C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2017. 11. 30.까지 위자료조로 4억 원 중 3억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은 파주 소재(D) 건물이 매각시에 지급한다. 매각은 2020. 12. 31.까지 하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은 기한일에 1억 원을 지급한다. 4. 양육비 총액 5억 원 중 1억 원을 2017. 11. 30.에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파주 소재(D 건물이 매각시에 지급한다.
매각은 2020. 12. 31.까지 하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은 기한일에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