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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542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3, 4, 5, 7, 8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6, 9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