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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45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6. 5. 25.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13: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재무가 틀림없이 사적으로 돈을 다 써버려서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통장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못한 것이다. 재무가 주부로서 너무 씀씀이가 크고 사치스러운 것을 보면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는 D중학교 학부모회 재무로써 회비를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러한 소문이 D중학교에 전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E에게 가.

항과 같은 내용을 직접 전화를 하여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는 D중학교 학부모회 재무로써 회비를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러한 소문이 D중학교에 전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