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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나644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는 2011. 경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부부이고, 피고들은 D의 전 혼 자녀들이다.

D는 2018. 경 원고 와의 사이에 불화가 생겨 혼인생활이 원만히 유지되지 않던 중 2020. 4. 7. 이 법원 2020 드단 1086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8. 28. 31,350,000원을, 2018. 5. 9. 100,000,000원을, 피고 C에게 2017. 9. 15.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 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 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던 시기는 D 와의 사이에서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인 점, ②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돈을 송금하면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도 않은 점, ③ 원고는 위 각 돈을 송금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의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4. 9. 경 D 와의 결혼생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