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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44 세 )에게 “ 일본인 남자에게 폭행 감금을 당하는 피해를 입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 등 재판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소송이 끝나고 손해배상을 받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인 남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 남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그로부터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것이어서 향후 받을 돈이 없음은 물론 대여금을 갚아 줘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러한 소송과는 무관한 대부분 개인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총 8,120만 원 및 50만 엔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일본어 판결문 원문 및 소송기록 원문 첨부) 및 소송기록, 수사보고( 증거기록 중 일본어 판결문 번역)

1. 수사보고( 신용정보 회신 내역 첨부)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신용 불량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재판을 해서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대여금 2,000만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