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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9.9.선고 2010노316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1. 이00(53****-1**** ****), 교수

주거 대구 수성구 두산동

등록기준지 영천시 고경면

2. 양@@(68****-1**), 회사원

주거 경북 청도군 청도읍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풍각면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철

변호인

변호사장**기(피고인들을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0.7.9.선고2010고합225 판결

판결선고

2010. 9.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00를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양 @ @ 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이00

피고인 이00의 대학교수, 국립국어원장 등의 연구업적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교육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것이 분명하 다 . 또한 , 피고인 이00는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양 @ @ 에게 총동창회로부터 동의를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뒤 우편물을 발송하라고 지시하였는 데도 피고인 양 @ @ 의 업무 미숙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점 등을 참작하면, 당선무 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 @ @

피고인 양 @ @ 은 피고인 이OO와의 친분관계로 선거사무장을 맡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인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이00는 최초로 실시된 교육의원 선거에서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 거 사무장인 피고인양에게 지시하여 K대학교와 D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동창회 명칭이 적힌 봉투에 자신의 인사장과 신문기사 복사본을 넣 어 총 3,791통이나 되는 우편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낸 총동창회 명의의 우편물이 총 3,791통에 달하고, 이를 받아 보는 유권자는 마치 총동창회 차원에서 피고인 이00를 지지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숙지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이00는 그동안 국어국문학과 교수로서 국립국어원장까지 역임하는 등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남다른 연구업적과 경력을 쌓아 왔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에 대한 열의와 봉사하는 마음에서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 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이00는 당심에 이르러 2010. 9. 3.자로 교육의원 직을 사직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피고인 이00가 교육의원직을 스스로 사직하여 당선무효형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에서, 나아가 대학교수로서의 직위마저 상실하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피고인 이00가 쌓아 온 국어학자로서의 연구 업적이나 경력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 양 @ @ 은 피고인 이00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 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신

문기사 복사본 배부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

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명칭 허위표시 통신의 점 , 포괄하여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명칭 허위표시 통신으로 인한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판사

임성근 (재판장)

차경환

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