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이 주식회사 C을 인수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그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1. 경 D과 함께 주식회사 C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대방동 지점을 방문하여 자신이 위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행동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인수하면서 G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그를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에게 G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그의 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준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수정하여 직원 L을 통하여 D에게 전자 우편으로 보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C을 인수한 후 가짜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하기까지 하였고 범행 전과정을 주도 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제 1 심 재판 도중 국외로 도피하고 변호인을 통하여 항소만 제기한 채 당 심에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