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2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8. 16: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 홈 플러스 D’ 지하 1 층에서 직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 스카치 캔디’ 1 봉지 등 합계 3,780원 상당의 과자 3 봉 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17:00 경 위 ‘ 흠 플러스 D’ 지하 1 층에서 직원인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 머 거 본 제주감귤 아몬드’ 1 봉지 등 합계 5,960원 상당의 과자 5 봉 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 10:40 경 위 ‘ 홈 플러스 D’ 지하 1 층에서 직원인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 머 거 본 제주감귤 아몬드’ 1 봉지 등 합계 6,220원 상당의 과자 4 봉지 및 맥주 1 캔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5. 16:16 경 위 ‘ 홈 플러스 D’ 지하 1 층에서 직원인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 머 거 본 제주감귤 아몬드’ 1 봉지 등 합계 6,950원 상당의 과자 4 봉지 및 음료 1 캔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