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공1997.4.15.(32),1106]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다.
이수영
신봉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최영애가 1978. 6. 22.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판시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이 사건 분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후에 본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이전등기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제1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고 제1심 증인 임헌성, 염창기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에 의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참조).
같은 취지 아래,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소외 임판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1977. 5. 30.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