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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4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0:49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42km 지점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상향등을 깜빡이고 3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에서 급정거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에서 급정거하기를 3회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운전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