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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4세)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회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