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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0.25 2012고합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09-2에 있는 한국통신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신계리에 있는 신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세피아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