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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3:12경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에 있는 구로소방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개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직진하던 C(39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순찰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5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