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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 손괴 문제로 E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G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증거조사 결과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왜 여기다 주차를 하냐.”고 하며 주먹으로 왼쪽 뒷문을 가격하여 철판이 찌그러지도록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피해 차량 사진상으로는 철판이 어느정도 찌그러졌는지 식별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