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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8고단249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24. 10: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1층 식당 미닫이 유리창 8장, 1층 출입문 1장, 2층 복도 유리창 2장, 안방 액자 1개를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12: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식당 출입구와 유리창 3개를 내리쳐 수리미 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6. 30. 21:00경 위 장소에서, 식당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제거해달라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다며 피해자에게 청원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왜 엄마는 자기 고집대로 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집 팔아서 왜 나는 안 해주냐, 동생은 다 해주면서”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고인의 몸을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6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