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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68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0. 14: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지하철 3호선 숙등역 인근 주택가에서 같은 날 14:30경 지하철 내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C(69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앉아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숙등역에 하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하차하여 숙등역 출구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 가서 피고인의 바지 뒷부분과 벨트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방끈이 끊어졌으며,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면서 따라오자 인근 주택가에서 다시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