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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6나70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8,127...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항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이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D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데 보증금으로 200,000,000원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150,000,000원이 들어가 있으니, 50,000,000원만 더 넣으면 된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및 용역비조로 2,500,000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용역비가 지급되면 1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원고는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통장입금확인서에 “A(원고) 빌려줌”이라고 기재한 점(은행직원을 통해 전산기록에도 기재하도록 하였다

),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의 차용증서와 150,000,000원의 지불각서를 별개로 작성받은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향후 피고의 사업 추진 결과 150,000,000원을 더 받게 됨으로써 투자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채무자가 피고인지 소외 회사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에 차용인이 “(주)C 대표 B”으로 적혀 있고, 그 이름 옆에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년 이상 친구로 지내왔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