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66 | 지방 | 2015-03-26
[사건번호]조심2015지0266 (2015.03.26)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이 결정?고시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규정은 유상 승계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에는 차등감산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7.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 시 상가빌딩 전체가 슬럼화 된 상태에 있는 재산의 실질적인 상태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OOO이 2013.12.30. 결정고시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 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과는 무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이 건 건축물의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14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을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OOO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산정된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 감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 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해야 하는 점, OOO이 결정·고시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정하고 있고 그 적용요령에서 해당 감산특례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 승계 취득 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