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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단2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10:2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로 27에 있는 해운대 교회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 및 순경 D으로부터 ‘ 귀가 하라’ 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C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가로막아 서고, 피고인의 가방을 위 순찰차에 집어 던지고, 순찰차 유리에 침을 뱉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위 C와 D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 안녕 및 질서 유지, 교통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에 대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도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