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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2:07 경 대전 서구 가장동 한 민시장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F에게 시비를 걸고 2 차례 걸쳐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는 것을 D, E이 제지하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D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 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 고지를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거세게 저항하면서 오른손에 수갑을 찬 채로 D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의류 혈흔), 내사보고( 블랙 박스 조사)

1. 진료 기록부 및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