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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7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06』 피고인은 2017. 2. 11. 14:50 경 김제시 C에 있는 올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모친의 집에 있던 땅콩이 없어 졌다며 욕하는 장면을 피해 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888』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남매 지간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8:00 경 김제시 C 소재 위 피해자의 집 담벼락 및 주변 마을 길에서, 피해자가 모친을 집에서 쫓아내려 하고, 피해자가 모친을 폭행하여 입건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재물 손괴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력 용지 뒷면에 “ 도둑놈이 집주인에게 몽둥이 들이대네.

한국 사기꾼 E, 베트남 사기꾼 F”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피해 물품 시가 확인보고)

1. 각 사진 『2017 고 정 8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전단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