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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5695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71,123,971원 및 그 중 31,666,888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경은상호신용금고)은 2003. 7. 28. C 주식회사에게 59,000,000원을 이자율 연 16%,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들과 피고 B의 부인 D 및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는 위 대출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은 2014. 7. 23.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위 대출 원리금채권 금액은 2014. 10. 20. 기준으로 원금이 31,666,888원, 미수이자가 102,602,031원, 연체이자가 36,855,052원으로서 합계 171,123,971원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C 주식회사의 미변제 대출 원리금 합계 171,123,971원 및 그 중 원금 31,666,88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는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와 D가 2008. 12. 4.경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와 사이에, 1,000만원을 입금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