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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897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20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