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897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20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5,20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