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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나307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오빠인 C의 요청을 받고 2016. 9. 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2. 20,000,000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이 없었고 위와 같이 송금받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금전거래관계도 없었던 점, ② 한편 C은 2016.경 원고가 소유한 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프로그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주택에 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여 거주하게 하는 방식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을 이용하여 입주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8. 11.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2.부터 2018. 9.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는 2016. 9.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 59,500,000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20,000,000원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그 송금 시기에 비추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나면 그 중 곧장 20,000,000원을 빌리기로 약속하고 원고의 주택에 입주하기로 결정였다’는 C의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 기재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피고 계좌에 입금된 위 20,000,000원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