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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2.선고 2018고합1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11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2018전고 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오진희(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8. 10.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6:35 경 김해시 대청동 D빌딩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빌딩 2층에 있는 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5세, 지적장애 1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유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입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몸을 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후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 및 신체적인 장애1)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피고인이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점,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를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E가 작성한 성폭력 전문가의견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및 CD 3장,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약식 청구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등록된 정보의 공개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또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 의견을 참작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선고형

- 징역 3년: 6명

- 징역 5년: 1명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 40시간: 2명

- 120시간: 4명

- 280시간: 1명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5년: 6명

- 10년: 1명취업제한명령

- 면제: 7명

3.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의

- 기각: 1명5년: 6명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상가건물 1층 복도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또다시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보호자인 어머니와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인 이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지수경

판사강희구

주석

1) 공소장에는 '신체적인 장애'로 기재되어 있으며, 검사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신체적인 장애인 '지체

장애 2급'에서 정신적인 장애인 '지적장애 1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에 허

가함으로써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

면 피해자에게는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뇌병변장애도 있어 정신적인 장애 및 신체적인 장애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

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