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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6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4.1.(869),696]

판시사항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일시 고장난 상태로 횡단보도표시만 되어 있는 곳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도지사가 설치한 횡단보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행표시만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가 김대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6호 에는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48조제3호 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같은법 제2조 는, 제8호 에서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에서는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표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 은 시.도지사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하되(제1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하도록(제2호)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도지사가 설치한 횡단보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만 설치되어 있으면,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의 소정의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임은 물론,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 같은 법 제4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