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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단82102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397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9.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성북구 C 일대 약 153,50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 2007. 6.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D E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공람 공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6.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F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고시

나. 원고의 거주 상황 1) 원고는 2007. 11. 10.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H 도로명 주소로는 ‘서울 성북구 J)’이다. I호{지층 2세대 중 일부(방 2개), 연면적 66.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07. 12. 3.부터 2009. 12. 2.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08. 1. 7. ‘서울 성북구 H’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원고가 2017. 10. 30. 발급한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K, L, M는 위 발급일 현재 ‘서울 성북구 H’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다.

4) 원고는 2008. 1. 7. 전입신고를 한 뒤 위 주민등록등본 발급일인 2017. 10. 30.까지 ‘서울 성북구 H’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적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1. 10.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고, 2008. 1. 7. 전입신고를 한 뒤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K, L, M와 함께 계속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