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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361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7. 20:1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스크린도 어를 발로 차고 승객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 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 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 지하철 보안관은 철도 안전법 제 2조 제 10호 다목 및 라 목에 따른 철도 종사자로 보인다.

의 철도 안전 관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17. 20:4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대기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내 조사실에 놓여 있는 의자와 컴퓨터 키보드 등 집기를 집어던져, 합계 1,135,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조사실 문에 구멍이 나게 하고 키보드와 지문인식 기 등을 부서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 (G 파출소 CCTV 백업 및 판독 등),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관련 피해 견적서 제출)

1. 손상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