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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을 투약 또는 교부수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평택시 E에 있는 F공단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18: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농원 내 자신의 숙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화성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야바 1/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09:00경 화성시 J에 있는 L 공장에서, C에게 야바 1/4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7. 10:00경 위 L 공장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4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4. 27. 09:00경 위 L 공장에서, B으로부터 야바 1/4정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11:00경 화성시 M에 있는 N공원 축구경기장에서, 야바 1/4정을 병으로 잘게 부순 다음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마약감정서

1. 검찰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