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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9404

보직해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8. 3. 1. 육군 소위가 된 뒤 2018. 11. 1. 소령으로 진급하여 2018. 12. 13.부터 수도 군단 B 대대 대대본부( 이하 ‘ 이 사건 부대’ 라 한다) 정작과장으로 근무했다.

나. 이 사건 보직 해임처분 1) 이 사건 부대 대대장은 2019. 5. 7.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 내일부터 수도 군단 C 중대로 출근해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 고 지시했다( 이하 ‘ 이 사건 대기 지시’ 라 한다). 2) 피고는 2019. 5. 15. 원고에게 피해자 대위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이유( 이하 ‘ 이 사건 보직 해임 사유’ 라 한다) 로 원고에 대한 보직 해임 심의 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피고의 보직 해임 심의 위원회는 2019. 5. 21. 원고를 이 사건 부대 정작과장 보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22. 원고를 이 사건 부대 정작과장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하 ‘ 이 사건 보직 해임처분’ 이라 한다). o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 ( 기타 사유) (2019.02 .07.) 1-3 차 후 계산 요구 (2019.02 .26.) 음주 후 안마를 이용하고자 한 뒤, 안마비용을 빌려 달라며 현금 인출 요구 (2019.04 .04.) 전반기 대공 사격 복귀 후 피곤한 상태에서 강제로 3km 뜀걸음 지시 ㆍ 이후 23:00까지 1차, 24:00까지 2차 후 안마비용을 빌려 달라며 현금 인출 요구 (2019.04 .05.) 22:40 경까지 1차 후 2차 장소를 찾기 위해 2시간 가량 운전을 시킴 ㆍ 이후 마음에 드는 장소가 없어서 복귀 (2019.04 .09.) 20:40 경까지 음주 후 수 차례 2차를 요구 (2019.04 .12.) 21:55 경까지 1차 후 안마비용을 빌려 달라며 현금 인출 요구 (2019.04 .15.) 스크린 골프에 가 자고 한 뒤 스크린 골프 비용 (7 만 원) 지불 요구 - ( 언어폭력) (2019.04 .24.) 23:00 경 “ 씨 발 새끼 너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