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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정19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18.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04:1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택시기사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짐을 실으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거실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2014.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20:00경 위 1.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친목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거실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14:00경 위 1.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00원 상당의 오리털파카 1벌,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겨울점퍼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겨울바지 2벌, 시가 80,000원 상당의 봄바지 3벌,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름자켓 4벌,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름원피스 6벌, 시가 90,000원 상당의 여름 상의 3벌,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름 반바지 2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찢어 시가 합계 1,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