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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252528

대여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9,727,83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13. 피고 주식회사 B에 4,000,000,000원을 변제기 대출 실행 일로부터 12개월, 이자율 연 7%, 연체 이자율 연 25% 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 C, D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2018. 9. 13. 로 연장되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20. 11. 경 피고 주식회사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공매 절차에서 2020. 11. 30. 배당금 3,354,023,224원을 수령한 사실, 2020. 11. 30. 기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잔액은 원금 4,000,000,000 원 및 이자와 지연 이자 957,366,296원 합계 4,957,366,296원이고, 위 공매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66,384,76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매 절차에서의 배당금 3,354,023,224원을 대출금 채무의 비용 66,384,763원, 이자 957,366,296원, 원금 중 2,330,272,165원에 차례로 충당하고 남은 원금 1,669,727,835원(= 4,000,000,000원 - 2,330,272,165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