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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5:57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8.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