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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22822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금원 대여 (1) E는 2016. 12. 1. 피고 D와 함께 ‘F’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12. 8.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8. 12.경까지 ‘F’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9. E와 사이에, E가 운영하는 ‘F’에 주류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대신 E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갑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E와 피고들 사이의 영업양도ㆍ양수 (1) 이후 E는 2018. 2.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F’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되, 피고들이 당시까지 ‘F’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영업상 채무를 공동 부담하고, E는 면책시키기로 하는 주된 내용의 합의(갑8호증)를 하였다.

(2) 피고 C은 2018. 2. 6. ‘F’에 대해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 (1) 원고는 2018. 2. 2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F’ 영업권이 양수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남은 대여금 채무 5,200만 원 및 장래 부담하게 될 자신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액을 5,200만 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갑9호증,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들은 2018. 2. 27. 위 추가 약정에 따라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을 50,000,000원으로, 지급지, 발행지 및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지급기일을 일람출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