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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해 지급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681 | 양도 | 1990-07-18

[사건번호]

국심1990서0681 (1990.07.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타 소득인 영업권 양도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따른결정]

국심1990구15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써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9.1.30자로 청구외 OOOO(주)로부터 수상스키 터미널 부선 제1척과 그 부대설비등 사업일체를 15억원에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89.4.20자로 수상스키터미날 영업권(공급가액 6억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타 소득 지급자인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89.12.1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기타 소득 원천징수분) 24,862,470원 및 동방위세 4,520,450원과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13,561,3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9자 심사청구를 거쳐 90.4.2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일 당시 수상스키터미날 부선대금중 미상환 리스원금(OOOO의 채무)으로 되어 있는 6억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총 매매대금을 15억원으로 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대가로 9억여원을 지급하게 되었는 바, 양도자인 OOOO(주)가 양수도대금 15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미상환리스원금 6억원은 대금 지급없이 양도대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세금계산서 품목표기상 영업권으로 기재하여 교부하게 된 것으로서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게 된 것이므로 착오로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영업권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양도자인 OOOO(주)의 대차대조표상 수상스키 관련자산이 516,813,192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상 청구법인이 양수한 관련자산가액은 이 건 양수도대금 전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OOOO(주)가 선박건조 완료와 동시에 관할구청에 납부한 선박의 취득세 과표가 13억 2천만원이라는 사실등에 미루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수도 대금에 영업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다는 주장이며, 설사 청구법인이 영업권 양도대가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영업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89.4.20자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3매)에 의하면 수상스키터미날 부선 1척 553,630,000원, 주방기기 및 집기, 헬스 기기, 공기구비품등, 346,370,000원, 수상스키터미날 영업권 6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 제출된 89.4.1 현재 청구법인의 개시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에도 무형고정자산으로 영업권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수상스키터미날 1척(부선)과 그 부대설비 및 장비, 기구와 선박을 이용한 일체의 사업에 관한 권리룰 포괄적으로 양수도 함에 있어, 그 계약의 범위는 수상스키터미날 선박 및 그 부대설비등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고수부지 및 유선장 점용권등에 관련한 사업수행자로서의 제반권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표식과 이에 따른 권리, 사업수행에 관련하여 OOOO주식회사가 취득한 영업권과 주방설비, 야외설비등의 재산과 이에 관련한 권리, 의무, OOOO주식회사에 대한 양수도 확정일 현재의 리스원금 및 이에 관련한 권리의무등임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간의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영업권의 발생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세금계산서상 영업권으로 되어 있는 금 6억원은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동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타 소득금액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불이행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당해 지급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로부터 수상스키터미날 부선 1척과 그 부대설비를 양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용(품목: 수상스키터미날 영업권, 공급가액: 6억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금액(영업권 양도소득)을 지급하고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기타소득 원천징수분) 24,862,470원 및 동방위세 4,520,450원과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3,561,350원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먼저, 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양수도 계약시 양도자의 OOOO(주)에 대한 리스원금(채무)을 양수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었고 총매매대금 15억원중 위 리스원금부담액이 포함되는 조건이었으므로 양수도당시의 OOOO(주)에 대한 리스원금상당액 6억원을 세금계산서상 영업권으로 표기하였을뿐 사실상 영업권 양도소득을 지급한 바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양수도 계약서(89.1)에 의하면 제1조 “계약의 범위”에서 이 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양도자가 취득한 영업권등 5개항의 재산이나 권리등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이러한 각각의 재산이나 권리의 양수도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총 양수도금액 15억원만 표시)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청구법인은 각각의 양수도금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상 수상스키터미날 영업권 공급가액 6억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양수도대상이 수상스키터미날 부선과 이에 관련한 사업일체라는 점에서 볼 때도 통상 영업권의 발생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질뿐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 영업권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당해 영업권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온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수도거래와 관련하여 영업권 양수대가(양도자의 영업권 양도소득)를 지급한 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영업권 양도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의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영업권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영업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영업권 양도소득)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영업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자(법인)에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여지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영업권 양도소득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인 영업권 양도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