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397 | 소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중2397 (1998.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주식회사 ○○토건 대표이사 OOO로 되어 있으나 실물(철근 등)과 당해 세금계산서는 ○○철강 대표 ○○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위 ○○의 사실확인서 및 각서,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을 보면 주식회사 ○○토건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받았다는 내용일 뿐, 당해 물품대금으로 수수된 내역 또는 동 물품을 매입하여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언급 및 입증이 없어 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에 있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0년부터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샷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2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92.9.8자 10,600,000원, 92.9.22자 9,399,550원, 92.12.29자 15,002,000원 합계 3매 공급가액 35,001,5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자가 주식회사 OO토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 공급가액을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위 주식회사 OO토건의 관할 송파세무서는 동 법인이 92.2.20 설립되어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공급가액 1,975백만원중 1,170백만원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8.5.6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00,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 심사청구를 거쳐 98.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주식회사 OO토건 대표이사 OOO로 되어 있으나 동 물품을 OO철강(도소매, 파이프철강류) 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했음이 위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해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OO철강 대표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및 각서, 동부지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OO철강으로부터 실제로 철재류를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동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주식회사 OO토건 대표이사 OOO로 되어 있으나 실물(철근 등)과 당해 세금계산서는 OO철강 대표 OOO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위 OOO의 사실확인서 및 각서,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을 보면 주식회사 OO토건이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받았다는 내용일 뿐, 당해 물품대금으로 수수된 내역 또는 동 물품을 매입하여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언급 및 입증이 없어 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