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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6 2018가단3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6. 1. 임용된 이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6. 3.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L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L중학교에 근무하던 교사들은 2016년 10월경 경상남도 교육청에 원고의 비위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은 원고와 관련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피고 J, K은 원고의 비위행위 등을 조사하였다. 라.

경상남도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기초로 2016. 12. 15.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하였다.

M는 위원장으로, N 및 피고 B, C, D, E, F, G, H, I은 위원으로, 피고 K은 감사 겸 조사자로, 피고 J 및 O는 조사자로 감사처분심의회에 참석하였다.

감사처분위원회는 심의 결과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3배) 부과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경상남도교육감은 2016. 12. 27.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3배) 부과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바.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3.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3배인 935,1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3. 3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의 3배인 935,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5호증, 을 제1, 2,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의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위법한 감사처분심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