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8고단393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7. 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