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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4.29 2019가단221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전4658 대여금 사건의...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12.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465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2. 5.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5,007,338원 및 그중 14,477,778원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3. 13.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9. 1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 양도채권은 2018. 8. 29. 기준 17,426,331원(= 원금 잔액 14,477,778원 미수이자 1,460,195원 연체이자 1,432,253원 비용 56,105원)이다.

함과 아울러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12. 13.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나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후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서증으로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