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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8.12 2013가단75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2. 8. 16. 원고, 소외 D, 소외 E(이하 “원고 등”)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등은 1978.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1981. 8. 26.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3094호, 이하 “특조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제25187호로 1973.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그 위에 교회를 건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교회부지로 사용하였는바,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도 없고, 그 소유권을 포기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피고는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인 태안군 F 임야 2정6단6무보(7980평)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C는 1972. 8. 16. 위 토지를 분필하여 그 중 7500평만 피고에게 이전해 주고, 나머지 480평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원고 등은 1973.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등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 판단 특조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