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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3나4329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E의 남편이고, 선정자 C, D은 원고와 E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E와의 간통 및 E에 대한 폭행명예훼손 공소사실로, E는 피고와의 상간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피고와 E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E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각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11. 21. 선고 2006고단2432, 2007고단2315 판결). 1심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범죄사실 간통 피고는 ① 2006. 1. 중순에서 하순 사이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모텔 불상 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고, ② 2006. 2. 초순에서 중순 사이 시간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I모텔 불상 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고, ③ 2006. 3. 초순에서 중순 사이 14:00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모텔 불상 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명예훼손 피고는 ① 2005. 12. 19.경 안산시 단원구 L 소재 E 운영의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너는 아무 남자하고 연애를 한다.”라고 말하고, ② 2005. 12. 20.경 위 M공인중개사 사무실 뒤편에서 위 N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나를 꼬드겨 4억 원을 가로챘고 너는 아무 남자하고 연애를 한다.”라고 말하고, ③ 2006. 4. 17.경 위 M공인중개사 사무실 옆 과일가게 앞에서 O에게 “E는 과부년이라 몸을 팔아먹고 사는 과부년이고, E의 사무실에 나를 꼬셔 연애를 100번도 더했다.”라고 말하고, ④ 2006. 7. 1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P, Q, R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 대하여 "과부년이라 얼마나 보지를 잘 파는지 모른다, 꽃뱀이라 남자들을 꼬셔 골프를 치러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