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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나2454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충남 예산군 E 외 4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18.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1.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의 중개하에 주식회사 태안알에스피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8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다. 이후 피고들은 2013. 7. 4. 주식회사 솔가디자인(이하 “솔가디자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D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날인하였다.

제3조 (매매대금) 표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킨다)의 매매대금은 825,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매매대금지불방법)

1. “을”(주식회사 솔가디자인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2013. 10. 30.까지 제3조의 대 금을 “갑”(원고들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완불하기로 한다.

2. 표시 부동산에 대한 은행대출금 430,000,000원은 “을”의 책임으로 승계인수 하기로 한다.

3. 기존 공사된(A)의 공사대금 200,000,000원은 “을”이 A의 위임자 (현장소장 D)에게 현금 및 어음으로 지불한다.

제6조 (부동산 사용 승낙 등) “갑”은 “을”은 본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부동산의 공사와 리모델링에 관련하여 필요한 부동산 사용 승낙을 “갑”은 “을”에게 제공키로 한다.

제9조 (지상물 명도 및 보수공사) 표시 부동산에 존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서는 본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철거 및 보수를 승낙하고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사 완료하기로 한다.

제10조 (매매대금 미지급 및 공사 미완료시)

1.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