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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477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47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